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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나은행 급여 우대금리 월복리 적금 자유적립식 상품 추천

by wooks2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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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 우대금리 월복리 적금 자유적립식 상품 추천 



추위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비도 시원하게
내리는 걸 보니 조금만 있으면 여름이 찾아올 거 같아요

두꺼운 옷으로 가리고 살앗던 저의 몸상태를 보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할거같아요 ㅜㅜ

다이어트도 적금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막상 시작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번에 추천드리는  급여 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은

조금 접립 방법이 쉬운 자유적립식 적금 인대요

 

 

 

 




자유적립식이란

매달 같은 비용을 넣는 정기적금과 다르게
본인이 그 달의 수입 상황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입금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의 사정에 따라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금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적금은 고정수입이 있을 때는 좋은 돈모으기 방법 중 하나이지만
고정수입이 일정치 않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나온것이 바로 자유 적립식 적금이라고 할 수 있죠 ㅎㅎ
고정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을 추천드려요^^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링크는맨아래!!

 

 

 

 

상품특징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가입금액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적립한도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이자지급방법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적립방법자유적립식

 

우대금리최대 연1.00% (2021.02.0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청년직장인 특별금리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특별중도해지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우대금리는 미적용)
※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일부해지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관한 사항(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5929_115157.jsp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급여 하나로 우대금리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www.ke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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