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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나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집마련의 모든것 상품 추천

by wooks2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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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 내집마련의 모든것 상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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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모든것,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해결.

재테크에서도 기본은 주택청약!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파격적인 금리까지 덤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맨아래링크!!!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 금리(연율,세전)
1개월 이내 0.0%
1개월초과 1년미만 1.0%
1년이상 2년 미만 1.5%
2년이상 1.8%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기타

 

청약순위 발생 자격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24회차 초과면 24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면 2년, 2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19695_115157.jsp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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